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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무자비한 경찰 진압…유가족이 죄인이냐"



사건/사고

    세월호 가족 "무자비한 경찰 진압…유가족이 죄인이냐"

    민변 "차벽 합헌이려면 위험이 명백하고 통행을 차단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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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당국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및 피해상황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측이,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의 경찰 강경 대응을 규탄하고 차벽이 질서유지선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주기 1주기 추모 탄압을 규탄하면서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추모행사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단원고 정예진 학생 어머니 박유신 씨는 "하루 아침에 내 새끼를 원인도 모르게 떠나보내고 이유를 알고 싶어 거리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선 가족 잃으면 범죄자가 된다"며 경찰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박 씨는 "18일 무리한 차단벽을 치려는 경찰차를 저지하자, 여경이 팔을 뒤로 꺾고 다리를 잡아 질질 끌려갔다. 또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아빠들이 이불을 둘러싸줘서 그 안에서 볼일을 봤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18일 강경 진압 당시에는 여경들이 손에 캡사이신을 발라 눈에 문지르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렸다고 한다. 유가족이 죄인이냐"고 말하고, "유가족은 힘이 없는데 경찰은 너무 무자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침해감시단 곽이경 활동가는 "연행 당시 여성 참가자의 허리 위 까지 옷이 들려지고 부상자에게 의료대책을 먼저 취하지 않았다"면서 "캡사이신에 피부가 손상됐는데도 씻어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병력이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5시간 반 정도 압수 후 돌려주는 일도 있었고, 물포 운용 지침도 지키지 않은 채 수압이 센 물포를 사람 가슴에 쐈다"고 전했다.

    곽 활동가는 "종로서 경비과장도 폭력을 조장하는 방송을 했다"며 "밤에는 시야 확보가 안 됐는데도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도 않고 적대하도록 만들어 오히려 강경 진압을 독려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만 수십명이 넘었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부상자가 70여명이고 집회 참가자의 부상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경찰이 난사한 캡사이신은 파바(PAVA)라는 합성 캡사이신으로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피부나 눈에 접촉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과량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차벽을 합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중 세종로를 둘러싼 경찰차벽에 막혀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 변호사는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차벽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 헌재는 차벽이 합헌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차벽이 합헌이 되려면 첫번째로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해야 하며 차벽 설치 이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다.

    또한 통행을 완전히 차단해선 안된다는 요건도 있다.

    박 변호사는 "18일 차벽은 16일 설치된 차벽 대부분을 유지했으며, 통행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으로 모두 위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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