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몽골 국적의 A(32)씨와 A씨의 부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의 한 백화점 등을 돌며 모두 9차례 걸쳐 선글라스와 신발 등 13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년 전 취업과 의료관광 비자로 각각 입국한 이들 부부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