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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배상문 병역법 위반, 귀국하면 조사받아야"



정치 일반

    병무청 "배상문 병역법 위반, 귀국하면 조사받아야"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병무청은 23일 골프선수 배상문 씨가 귀국하면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귀국 즉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 씨가 귀국하면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이는 배상문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국하는 경우를 상정한 답변"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배상문은 현재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만큼 병역법 제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배상문이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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