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안)을 발표했다”며 “문제는 이 시행령이 세월호 특조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정부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아야 할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시행령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사대상을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키고 법에 명시된 정원을 대거 축소해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상 정부의 허수아비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