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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2만건 시대…황당제보 '백태'



금융/증시

    탈세제보 2만건 시대…황당제보 '백태'

    최고 20억원 포상금에 인터넷 기사 제보하고 "돈 달라"

    자료사진

     

    # 제보자 A씨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한다며 국세청에 수차례 제보를 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거액을 추징했다.

    A씨는 국세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세제보는 거래처,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런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A씨는 불특정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 역시 "A씨가 탈세제보 과정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인터넷기사 등은 탈세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 제보자 B씨는 지난해 5월 국세청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B씨와 C씨가 축산물 공급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고 제보했다.

    이후 국세청이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자 B씨는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곧바로 수정 신고한 뒤 납부했고 C씨도 2008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탈세 제보금이 지급되지 않자 B씨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조세심판원에 문을 두드렸지만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현장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포상금지급 기준금액(탈루세액 1억원)에 미치지 못해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NEWS:right}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실 탈세제보 후 포상금을 지급하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자도 늘고 있다.

    제보자 중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역외탈세나 탈세 의혹 등을 다룬 기사 등을 국세청에 제보하는 생떼 제보자도 있어 국세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1만9442건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1조 5301억 원을 추징했고, 차명계좌 신고 1만2105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430억 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탈세제보는 3.6%,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은 15.8% 늘었고, 차명계좌신고의 경우 신고건수는 37.6% , 그로 인한 추징은 109.7% 증가했다.

    탈세제보와 차명계좌신고 급증은 지난해 관련 포상금이 크게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30억원까지 늘었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2월부터 계좌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접수된 제보 중 절반가량은 구체성 등 세무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

    탈세제보 경쟁 기업에 의한 음해 등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 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지급요건이 엄격하다.

    이런 이유로 2012년의 경우 국세청이 처리한 1만 699건의 탈세제보 가운데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것은 54.1%인 5,789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910건(45.9%)은 실명이나 자료의 구체성 등이 부족한 제보여서 폐기 처리됐다.

    또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조사대상의 자진신고로 추가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홍보가 강화됐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포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제보자도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연간 3건 내외에 불과하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심판 청구는 지난해 6건으로 곱절로 늘었고 매년 1건 이하로 접수되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 역시 지난해 4건으로 급증했다.

    심사나 심판 청구처럼 국세청에 처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납세자가 극소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포상금 미지급에 대해 국세청에 불만을 제기하는 제보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참에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회사 내부직원이나 경쟁사를 통한 탈세제보도 상당하고, 비방성 제보도 적지 않은데 이는 행태는 우리 사회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과세당국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이를 포상금 지급을 통해 합리화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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