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매매 위헌부터 공창제까지…뜨거웠던 헌재 공개변론



법조

    성매매 위헌부터 공창제까지…뜨거웠던 헌재 공개변론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최초로 열린 가운데 위헌 여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성매매특별법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위헌론과 성매매 자체가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정당하다는 합헌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과 비자발적 성매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부터, 공창제에 대한 찬반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쏟아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심판을 제청한 변호인측 주장과 정부측 입장,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성매매를 하다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철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44)의 대리인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표면적으로는 성매매 업소가 줄어든 것 같지만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음성적이고 변형적인 성매매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집창촌 성매매는 줄었는데 기타 성매매 유형은 증가해 풍선효과가 실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요된 성매매 종사자는 피해자로 처벌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이 선별적,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면서 "이는 성매매 여성들이 오히려 포주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수자만 처벌해 감소 효과를 봤던 스웨덴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공창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인은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종사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적인 인식도 높아졌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정부 측 변호인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유해한 것으로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성매매특별법에 위헌이 내려지면 성매매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져 무정부적 폐지주의가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는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모순되며, 선량한 성풍속을 위해 성매매 처벌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청구인측의 공창제 주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공창제는 2015년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측 참고인들의 논쟁도 뜨거웠다. 서울 중앙경찰서장 재직 시절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펼쳐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렸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을 강조하며 법 폐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사자도 양부모를 잃고 거주할 곳이 없어 숙식이 가능하고 생계를 벌 수 있는 집창촌으로 간 것이다.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1.5평에서 먹고 자며 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활에 대한 대책 없이 단속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집창촌 화재 등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인데 "인권보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단속과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9일 오후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이미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간통죄를 폐지했다"며 "피해자가 구체적이지 않는 등 사회적 해악이 불분명한데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N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인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합헌론에 힘을 보탰다.

    최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도 "성매매는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매매처벌법 이후 변종 성매매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서 "독일·네덜란드 등 성매매 합법화 이후에 오히려 성범죄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RELNEWS:right}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성매매 여성과 업주 등 882명은 헌법재판소에 "희망을 갖게 해달라"며 성매매처벌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개변론에는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줄을 지어 입장했으며,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2시간으로 예상됐던 시간을 넘겨 3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