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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들,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 탄원서 제출



사건/사고

    성매매 종사자들,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 탄원서 제출

    "음성적 성매매 부작용이 문제… 자발적 성매매 인정해달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9일 오후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성매매여성들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업 종사자들은 대표자 김모(44)씨 외 882명 명의로 작성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며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서 도움과 자활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며 "우리를 돕겠다는 세력들이 우리를 자기 결정권이 결여된 미숙아로 취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탄원서 낭독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헌재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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