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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공개 위헌심판 받는 성매매특별법, 쟁점은?



법조

    11년만에 공개 위헌심판 받는 성매매특별법,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한 남성과 여성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9일 오후 최초로 공개변론을 연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사회 각계에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심판 대상이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추진됐으며 2004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집창촌 단속이 시작되자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 모여 생존권 보장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헌 주장을 펼친다. 김 전 서장은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의 전쟁을 펼쳤지만 퇴임 후 성매매특별법에는 줄곧 반대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ELNEWS:right}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며 "성산업의 활성화 방지,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 양성평등 문화 정착, 왜곡된 산업구조 개선이라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성매매특별법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도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개인 간의 성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국가가 이에 어디까지 개입해야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주로 처벌될 뿐 대형 룸살롱 등에 속한 음성적인 성매매 단속에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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