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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 "성구매 남성도 집창촌이면 처벌 말아야"



사회 일반

    김강자 "성구매 남성도 집창촌이면 처벌 말아야"

     

    속칭 '588' 집창촌을 강력단속했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소지와 함께 "성을 구매한 남성도 집창촌에서 구매했다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은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창촌 성매매는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서장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진정한 인권은 굶어죽지 않는 것"이라며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은 대다수가 생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형 성매매는 보호해야 하지만 비생계형은 과감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구분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형인) 집창촌으로 오지 않는다"며 집창촌 합법화를 거듭 주장했다.

    김 전 서장은 "특정지역(집창촌)에서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며 "집창촌을 찾는 남성들은 장애인이나 밀입국자 등 가난하고 성적으로 소외된 남성들이다. (성매매를 막는다면) 이들은 기본적인 성적욕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룸싸롱(성매매)은 성적 소외자가 아니라 돈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남성들은 (성매매)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매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조배숙 전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집창촌을 찾는 남성들의 성욕은 꼭 해소해야 하고 그것을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논리와 다른 게 무엇이냐"며 "남성을 위해 여성은 희생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조 전 의원은 "성매매는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며 "(집창촌을 허용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형 성매매 허용' 주장에 대해 "생계형 범죄가 요즘 얼마나 많느냐"며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한다면)먹고 살기 힘들어 무전취식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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