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일 교과서 왜곡, 국제법적 논점 부각 의도"



국방/외교

    "일 교과서 왜곡, 국제법적 논점 부각 의도"

    검정 통과한 8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한다는 표현이 역사교과서에 들어간 건 처음
    - 검정 통과한 8종 교과서 모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표현
    - 8종중 4종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 기존 사회 교과서에서 역사 교과서로 왜곡 확대된 것
    - 일본 외무성,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 반복할 것
    - 일본 정책 조직적이고 교과서만의 문제 아냐
    - 일관성 있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 정관용> 일본 정부가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승인을 마쳤는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다' 이런 왜곡된 주장이 역사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홍성근 소장이세요. 홍 소장님 나와 계시죠?

    ◆ 홍성근>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역사 교과서로서는 이런 내용 들어간 게 처음이라면서요?

    ◆ 홍성근> 불법점거라는 내용이 역사 교과서 부분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교과서에 독도문제 계속 논란됐던 것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교과서였나요?

    ◆ 홍성근> 네, 맞습니다. 사회과 교과서라고 한다면 그 안에 지리분야, 공민분야, 역사분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 후쇼샤 교과서, 이런 교과서들은 공민 교과서. 또 지리 교과서 부분에 있어서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사 교과서 부분에 이 부분들이 다량으로 들어갔고 또 예를 들면 지리 교과서 부분에는 4종 중 4종이 모두 불법점거하고 있다, 이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역사 교과서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 홍성근>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도 검인정 시스템이잖아요.

    ◆ 홍성근> 검정 시스템입니다.

    ◇ 정관용> 역사 교과서가 몇 종이죠? 그 가운데 몇 종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홍성근> 이번에 검정 통과한 8종의 교과서 중에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역사 교과서는 4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4종은 아예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불법점거라는 단어만 안 쓴 겁니까?

    ◆ 홍성근> 고유영토다 또는 일본의 영토다. 일본의 영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8종 중에 8종이 모두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또는 고유영토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중에 4종은 한국이 불법점거한다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다?

    ◆ 홍성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과거에 역사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 홍성근> 네,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과 교과서에는 그동안 쭉 나오다가 이제 역사교과서까지로 넘어갔다, 확산되고 있다, 이 말이군요?

    ◆ 홍성근> 네. 지리/공민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역사 부분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검정 통과한 이 교과서들이 지난해 1월에 개정한 검정기준 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그 지침에 처음 적용된 것이라면서요?

    ◆ 홍성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의 그 지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 홍성근> 이 사회과 교과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리 부분의 해설서 내용은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민 부분은 역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라는 입장이고 역사 부분도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일본이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결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랐다, 이 말이군요?

    ◆ 홍성근> 맞습니다. 그것이 집필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일 2015 외교 총서가 또 발간된다고요? 거기도 독도 관련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죠?

    ◆ 홍성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 홍성근> 이것은 아마 일본 외무성의 기존입장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본입장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라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제 상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교과서 집필분들이 다 따르고 사회과뿐만 아니라 역사학과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홍성근> 일본이 영토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일본의 정책은 2013년 2월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정 결과가 문부과학성만의 문제, 교과서만의 문제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회과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문부과학성 해설서를 벗어나는 범위의 기술방법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설서에는 단순하게 쓰여 있는데 국제법적 논점을 부각시키고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고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 2월에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독도 홍보방침을 내놓습니다. 그게 2013년 7월에 내놓는데 그 홍보방침을 보면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국제법적 논점을 부각시켜서 좀더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교과서에도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그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죠?

    ◆ 홍성근> 예를 들어서 수정요구를 하고 또 항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한다든가 항의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대응을 매번 해도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성근> 네.

    ◇ 정관용> 우리 홍 소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홍성근> 독도는 역사의 문제이자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불법점거했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수호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 또는 종합적인 독도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독도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견이나 또 갈등들을 조율하고 어떤 국민적 합일점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갖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일본이 이렇게 도발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냥 일회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 정책기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군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