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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도발] 노골적 도발… 日 교과서 어떤 내용 담았나



국방/외교

    [독도도발] 노골적 도발… 日 교과서 어떤 내용 담았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매년 논란을 거듭해온 독도 관련 일본의 교과서 왜곡 기술이 거의 '종결판'에 다다를 만큼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지리(4종), 공민(6종), 역사(8종) 등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18종 모두 독도 관련 내용을 담고있고 대부분 교과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나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출판사를 불문하고 모두 기술돼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는 현행 7종 중 1종에서 8종 중 5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은 모든 지리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고, 이 표현을 담은 공민 교과서도 6종 중 5종, 역사 교과서도 8종 중 4종으로 증가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이런 표현은 현행 교과서에는 전혀 없던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8종의 역사 교과서 모두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기술한 점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독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을사보호조약에 앞서 독도를 찬탈한 사실을 영유권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경서적이나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등 일부 역사 교과서는 '에도시대 초기 일본인들의 독도 조업'이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의 역사적 경위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독도 (자료사진)

     

    일본의 이같은 '독도 도발'은 지난해 1월 교과서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때 대체로 예견된 일이다.

    교과서검정기준은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 존재시, 그에 기반해 기술할 것' 등을 규정해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술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아예 '일본 고유 영토'나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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