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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기 피의자, 경찰 조사중 돌연사



사건/사고

    50대 사기 피의자, 경찰 조사중 돌연사

    "조사 시작 1시간 30여분 뒤, 갑자기 의식 잃어...심근경색 가능성"

     

    5일 오후 7시쯤 서울 서초경찰서 1층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54·여)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등받이 쪽으로 고개를 젖히며 '컥컥'거리며 말을 못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이씨를 119구조대에 인계해 가까운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50여분 뒤인 7시 50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일산의 한 호텔에서 사기 등 혐의로 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조사는 오후 5시 24분부터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조서를 출력하던 중에 쓰러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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