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3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5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음성과 경기도 이천 일대 모텔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투약 뒤 "아들을 죽이겠다"는 환청을 들은 이 씨는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필로폰 투약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