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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법 시행돼도 기존캠핑장 소급 안돼”



사회 일반

    “강화된 법 시행돼도 기존캠핑장 소급 안돼”

    글램핑장, 정의 명확히 해 법 테두리에 놓아야.

    - 글램핑, 편의성 개선한 고급화된 캠핑 문화
    - 실제로는 콘도, 펜션과 같은 기능…애매한 형태의 숙박시설
    - 소방법, 건축법 적용 안 돼…비용은 일반 캠핑장보다 비싸
    - 불법은 아니지만 법망 벗어난 사각지대 이용
    - 1월부터 시행돼 5월까지 유보된 야영장 관련법도 적용 안 돼
    - 캠핑장 1800여개이지만 관리감독 받는 곳은 극소수
    - 독일, 일본은 캠핑장 등급제 시행…안전 관련 부분 평가
    - 외국에서 글램핑은 이색적인 체험으로 소수만 즐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3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정관용> 어제 새벽 강화도 동막 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내 텐트 시설에서 불이 나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곳이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변종 숙박업소라 시설설비기준, 안전관리기준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영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글램핑장,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이영주>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것은 캠핑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캠핑 중에서 약간 편의성을 좀 더 개선했다라든지 고급화를 통한 캠핑 문화입니다. 일반 텐트보다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또 다양한 집기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다 설치를 하고요. 실제 기능으로는 펜션이나 콘도 같이 동일한 기능들을 다 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사실은 일반 텐트랑은 좀 다른 점은 텐트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직접 가서 설치를 하고 사용한 이후에 다시 이제 철거를 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투숙객들은 바꿔지면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실제로는 건축물과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어떤 요건을 또 충족하지 않아서 건축물이 아닌 굉장히 애매한 형태의 어떤 숙박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게 영어로 'glamorous camping'을 합해서 글램핑이라고 그런다면서요?

    ◆ 이영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항상 쳐져 있는 텐트로군요?

    ◆ 이영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걷었다 쳤다 하는 게 아니고.

    ◆ 이영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종의 숙박시설이네요?

    ◆ 이영주> 네, 그렇습니다. 기능 자체로는 숙박 시설의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에서 어떤 건축물의 시설에 관련된 안전기준이라든지 또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관리와 안전시설적인 측면에 어떤 사각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여기에 그러면 하루 숙박료도 무슨 콘도나 펜션급 정도로 받는다 이거죠?

    ◆ 이영주> 네, 굉장히 고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들은 굉장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캠핑장을 이용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비싸게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거기에 적용되는 법은 어떤 것이 적용됩니까?

    ◆ 이영주> 지금 현재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에서 지금 현재 1월에 시행해서 야영장, 캠핑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법제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행을 하는데도 실제로 또 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에 관련된 야영장업에도 또 해당하지가 않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야영장업으로 이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도 사실은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 1월 29일에 공포해서 시행에 들어간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야영장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 이영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이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 야영장은 손님들이 빈 땅에 가서 자기가 가져간 텐트를 치고 혹시 필요하면 거기에 무슨 가스버너 같은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취사를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텐트가 쳐져 있고 그 텐트 안에 각종 전기시설 또 취사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이영주> 네, 취사시설도 있고 심지어는 욕실까까지 있는 형태로 거의 집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숙박업법에 의해서 규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이영주>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이후에 현재 가장 시급한 것들이 이런 애매모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글램핑장을 어쨌든 간에 제도 속에서 관리할 수 있으려면 글램핑장이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서 법 안에 테두리에 갖다놓는 것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안전한 것들을 어떻게 갖추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어떤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텐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오늘 당국이 부검 결과를 내놓았는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랍니다. 그러면 항상 쳐져 있는 그 텐트 천 재료가 이게 유독가스를 발생시킨, 그거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 이영주> 지금 그 확인된 바로는 텐트 천 자체가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재질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들이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로써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고 실제로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불완전연소에 의한 유독가스가 또 특히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가스에 의한 어떤 질식사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교수님 조금 아까 언급하신 바에 의하면 그 캠프의 천도 그렇고 그 내부에 설치된 어떤 시설물도 그렇고 어떤 어떤 재질을 써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 자체가 없다?

    ◆ 이영주> 네,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 정관용> 전국에 이게 몇 개나 됩니까, 이런 글램핑장이?

    ◆ 이영주> 뭐 글램핑장으로만 따지면 전국에 100여 개 정도가 성업중이라고 하고요. 글램핑장을 포함한 캠핑장 전체는 한 18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한 200여 개 정도고요. 그중에서도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관리해서 관리감독이 되는 곳들은 극소수여서 사실상 관리 상태가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아니,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제가 땅을 좀 갖고 있다고 치면 거기에 펜션만 지어도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냥 허술한 글램핑이라고 하는 식의 텐트만 몇 개 쳐놓고 법적 규제도 받지 않고 숙박료는 펜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 이영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현재 법의 망을 벗어나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각을 이용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제가 소개한 지난 1월 29일부터 공포에 들어간 거기서는 주로 야영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 이영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그나마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 이영주 > 야영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기재를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긴급시에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든지 안전요원 배치하고 교육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화재에 대응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들에서 안전에 관련된 요소들을 응모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새로 신규업을 내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기존에 이미 캠핑장이라든지 야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율적인 형태로 지금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기존에 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눈치만 보고 사실은 이런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제재방법이 사실상 지금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없다?

    ◆ 이영주> 네.

    ◇ 정관용> 얼마 전부터 캠핑 붐이 불었고 앞으로도 더 이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른바 캠핑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은 어떻게들 하고 있답니까?

    ◆ 이영주> 외국 같은 경우에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캠핑장에 어떤 등급제를 시행해요. 그래서 이를 테면 캠핑장 환경의 쾌적성라든지, 이용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등급을 나누는 지표 중의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중에서 또 한 가지 요소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 요소로 넣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캠핑장의 등급을 나눠 놓으면 이용자들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이를 테면 높은 등급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도 이런 우리 같은 글램핑장 같은 곳도 있기는 있어요?

    ◆ 이영주> 있기는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을 즐기기 위한 어떤 캠핑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위적인 형태의 어떤 글램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색적인 체험으로서 아주 소수들만 있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주 소수이지만 외국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숙박법으로 등록을 받겠죠.{RELNEWS:right}

    ◆ 이영주>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체계화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정관용> 우선 그러면 법을 새로 만들 것까지는 없죠, 기존의 숙박법이라든가 공중위생관리법 등등에다가 이 글램핑이라고 하는 시설도 우선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주> 네, 그렇죠. 사실 새롭게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이 업이라든지 이런 건축 형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 용어로 만든 이후에 그런 것들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한 항목들의 관련 법규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면 안전에 관련된 규정은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쳐야죠.

    ◆ 이영주>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영주> 네.

    ◇ 정관용>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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