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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원 아웃제'…제대군인 복지혜택도 박탈



국방/외교

    軍 성범죄 '원 아웃제'…제대군인 복지혜택도 박탈

    직속상관 묵인·방관도 처벌 등 성폭력 근절 기본안 마련

    국방부 (자료사진)

     

    국방부는 11일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원 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업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기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고, 동시에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해 군에서 퇴출하는 'One-Out'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징계훈령도 개정해 가해자 처벌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등과 공동으로 권력형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군 인사법을 개정해 성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중징계로 인한 제적시 군 복지시설 이용,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도 박탈할 방침이다.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관할 때는 각 군 본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인지력 교육을 사례중심의 토의식 맞춤형 집중교육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연 1회 실시하던 교육 횟수도 분기 1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군단급 헌병대대에는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하도록 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도 확대할 방침이며 인사상 불이익도 차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 혜택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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