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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 아빠 "과태료 뿐인 세림이법, 아이 또 희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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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림이 아빠 "과태료 뿐인 세림이법, 아이 또 희생돼…"

     


    <고 김세림양="" 아버지="">
    -세림이도 인솔교사 있었지만 사고당해
    -통학사고 방지, 교통사고법으론 부족
    -세림이법, 과태료 이상으로 처벌해야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원장="">
    -2년 단위로 3시간 안전교육이 전부
    -美에선 하차시 정지바가 이동 막아
    -통학버스 운전자는 또 하나의 교사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영철 (고 김세림양 아버지),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원장)

    바로 어제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안전불감증으로 희생됐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4살인 원생 이 모 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숨진 것인데요. 안타까운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년 전 이맘때 똑같은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던 3살 김세림 양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안전사고가 잊혀지지 않고 재발하는 것인지. 당시 세림 양을 잃었던 아버님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이어서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고 김세림 양의 아버지인 김영철 씨를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 김영철> 네.

    ◇ 박재홍> 경기도 광주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어린이집 원생 4살 이 모군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인데, 이번 사고 소식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영철> 지금 그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또 떨려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요.

    ◇ 박재홍> 2년 전이었지만 아버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림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 김영철> 네. 더구나 어제가 생일이었거든요.

    ◇ 박재홍> 그랬군요.

    ◆ 김영철> 엄마랑 같이 미역국 먹으면서도 서로 아무 얘기를 못했거든요.

    ◇ 박재홍>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뉴스를 접했으니까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세림이의 경우도 똑같은 사고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림이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영철> 똑같이 인솔교사가 있었고 운전기사도 있었는데 차에서 내렸던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 안 하고 차가 출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 박재홍> 세림이 사고 이후에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는 것도 그동안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 김영철> 저도 아기 생각 때문에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 피했거든요. 가끔 잘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 단속기간에만 조금 조심하고 나머지는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요. 저희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 인솔교사님을 믿고 맡기듯이, 맡기게 되면 그 아이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 아이를 길에 방치했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단순한 교통사고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교통사고법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서 2년 전 사고 이후에 제2의 세림이를 막기 위해서 ‘세림이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원도 하셨고 대통령께 편지까지 쓰셨잖아요. 그때 요구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영철> 아이들이 만약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교통사고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어린이집과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처벌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처벌내용까지 처음에는 같이 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 박재홍> ‘세림이법’ 재정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메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 과태료 6만원’, 이런 내용도 있고 ‘통학용 차량은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의 의무화’.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영철> 과태료는 걸리더라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믿고 맡긴 건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잘못을 했을 경우에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컸으면 좋겠어요. 큰 사고에 대해서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말씀.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이 강화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간 내주셨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철>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2년 전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안타깝게 딸을 잃었던 세림이 아버지, 김영철 씨였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인 허억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허억>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네요.

    ◆ 허억> 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아이 친 사실조차 몰라서 7분간 방치됐다는 게.. 참 아이만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사실 사망까지 안 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아주 큽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기사라든지 원장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교육도 효과도 없는 거 아닌가요?

    ◆ 허억> 그렇죠. 현재 2년마다 3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또 3시간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운전자가 이런 교육도 충분히 이수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기존 교육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 박재홍> 3시간 동안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교육 사례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허억>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통학버스 아이들 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통학 차량의 사고 유형은 뻔합니다. 첫 번째가 아이가 내려서 차 앞이나 뒤에 있다가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번도 그런 사고죠. 두 번째는 아이가 몸은 내렸는데 닫히는 문에 옷이 문에 끼어서 끌려가는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내려서 차 앞뒤로 지나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치는 사고고요. 또 네 번째는 요새 좀 많은 게 아이가 내리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쌩 하면서 지나가다가 충돌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철저하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운전자나 인솔교사들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교육을 받고서 정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을 할지 의문이라서요, 이런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최하 1년 기준으로 해서 한 6시간 이상씩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줘야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사고가 났던 것이 어린이집에 도착을 하고 등원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솔 교사가 한 명이잖아요. 뭐 아이들이 승차할 때는 한 명씩 타니까 인솔교사가 한 명이라도 충분한데, 내릴 경우가 문제겠죠. 20명되는 아이들이 한 번에 내릴 경우에 인솔교사 한 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 허억> 그렇죠. 사실상 그동안에는 아이가 승하차하다가 주로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하차를 도와줄 수 있는 인솔교사를 동승하도록 했는데, 지금처럼 한 20명 가까이되는 아이들을 다 인솔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통학차량이 도착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도 같이 나와서 돕도록 하는 조항도 좀 의무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아이가 내리면 차 오른쪽에서 가드바가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차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사고는 아이들이 차 앞으로 가다 보니까 운전자가 사각지대 확인을 못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한 장치를 선진국처럼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선진국에서도 여러 사고 케이스가 모여서 그러한 방침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겠군요.

    ◆ 허억> 그렇죠. 현재 어린이 차량 통학 운전자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죠. 캐나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운전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법규 위반경력, 사고 경력이 있으면 아예 운전도 못합니다. 그만큼 또 월등한 대우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통학 차량 운전자는 하나의 선생님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자신도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안 나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안전의식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억> 네.

    ◇ 박재홍>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원장인 허억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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