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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건강보험 "소득 4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보건/의료

    줄줄 새는 건강보험 "소득 4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정부부처간 관련 자료 활용안해 체납 보험료 수천억 미징수

    (자료사진)

     

    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의 경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건강보험 운영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정하면서 소득금액 총액이 아닌 각각의 소득종류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그 결과 소득금액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4,827명이 피부양자로 인정됐다. 실제로 피부양자인 A 씨의 경우 연금소득 3,698만원, 근로·기타소득 3,311만원, 이자·배당소득 2,168만원 등 소득금액 총액이 9,177만원에 이르지만 각각의 소득종류 금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아 피부양자로 인정됐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 '소득금액 총액 4천만원 이하' 기준을 추가할 경우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자료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명의 부동산이 누락돼 17만여 세대에 보험료 355억원이 미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달청의 조달계약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2,983개 체납사업자가 보유한 조달계약대금 채권 중 압류해야 할 1,131억원을 압류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법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 국세환급금 등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984억원의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매년 580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징수 가능한 체납보험료 2,115억원 발굴, 부정수급 228억원 적발 등 보험재정 확충 및 누수방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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