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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정윤회와 점심" 가토 주장 반박



법조

    "세월호 당일 정윤회와 점심" 가토 주장 반박

     

    한학자 이세민씨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서 이씨는 "참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 정도까지 평창동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정씨와 한달에 한두번 만나 식사도 하고 통화도 자주 하는 사이였으나 지난해 10월 자신과 정씨가 만났다는 언론보도 뒤에는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이씨와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6시쯤 과거 직장동료와 신사동에서 저녁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이씨의 전력을 거론하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가 지난 2000년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양아들이라 칭하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수사선상에 올랐고, 2006년쯤에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이 친밀한 남녀관계인 것 처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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