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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반부패 취지마저 반감



국회/정당

    '위헌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반부패 취지마저 반감

    위헌시비 뻔한데도 여론에 밀려 졸속 처리..."개정 통해 후퇴 가능성"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위헌 시비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벌써부터 힘이 빠졌다.

    법안을 처리한지 하루만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에선 법 개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입법 미비점,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 반 준비 기간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것이 유 원내대표의 말이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의 규정들이 너무 졸렬해 법률가인 제가 봐도 뭐가 된다는 건지 뭐가 안 된다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고,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김영란법은 양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이 심사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법을 만들고 처리한 정치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니 김영란법은 법으로서 '권위'를 벌써부터 상당부분 잃게 됐다.

    애초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들 사이에도 김영란법이 '태생부터가 온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학중.고교법인 협의회 등에선 이미 헌법 소원 청구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애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만든 법안이 가장 완결성이 높았다"며 "국민 여론에 밀려 떠밀려서 후다닥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은 논란의 핵심인 언론과 사학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아 더 일관성이 높았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문원들에게만 제3자를 대신한 청탁을 허용한 것도 국회에서 바뀐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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