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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논쟁… '의무화' 주민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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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무상급식' 논쟁… '의무화' 주민발의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조례안 마련, 주민서명 후 3월 중 도의회 청구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경남에서,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례안을 준비중이며,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빠르면 3월 중에 경남도의회에 청구될 계획이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은 2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급식 지원을 의무 조항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해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쳤고, 중앙당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며 "3월 중에,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 급식 지원조례 제5조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 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지원 비율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된다.

    김 위원장은 "주민 발의는 19세 이상 도민의 1/100인 2만 9,000여명의 서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에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거부하고 있고, (법적 소송 등)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경상남도 아이들은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의회 예산 257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눈치를 보던 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 지원금 368억원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당대표는 "왜 경남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는지, 사는 지역에 따라 급식에서 차별을 받아도 되냐"며 "의무교육 기간 동안엔 지역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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