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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수렵장 근처에서만 총탄 줘야"



사건/사고

    "총기사고? 수렵장 근처에서만 총탄 줘야"

    개인 소장 총기 16만 3천정이나…총알, 수렵장에서 받을수 있게 해야

    - 5mm 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보관
    - 5mm 이상 공기총, 엽총 등만 파출소, 경찰서 등에 보관
    - 총기 사용 불편하게 해서 위험 줄여야
    - 총포상에 가면 총알 살 수 있어
    - 앞으로는 총기와 총알 분리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고 줄여야
    - 500발 이하 총탄은 개인이 보관 가능, 총탄 규제 관리 거의 없어
    - 현장 상황에 따른 구체적 총기 대응 매뉴얼은 없어
    - 경찰 총기관리 대책, 응급조치일뿐 근본 대책 아냐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7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관용> 엊그제 세종시 총기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오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모두 4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 사이 8명 숨지면서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대책은 없는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곽대경 교수 연결합니다. 곽 교수 나와 계시죠?

    ◆ 곽대경>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사냥용 엽총이죠, 두 총 다?

    ◆ 곽대경> 네.

    ◇ 정관용> 이거 총기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관했다가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 곽대경> 통상적으로 총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원조회를 하고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총포의 출처, 증명 그리고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신청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이 집에 보유하고 소지를 할 수 있는 총은 구경이 5mm 이하짜리 공기총입니다.

    그런데 5mm을 넘는 공기총이든지 엽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경찰서라든지 순찰지구대, 파출소 이런 곳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사냥이 허락이 되는 수렵기간,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0일부터 내일 2월 28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찾아가서 사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5mm 이하 공기총은 그러니까 상시 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 곽대경> 네.

    ◇ 정관용> 아, 그렇군요. 총기 소유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지는 않습니까?

    ◆ 곽대경> 처음에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소지할 때는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총을 다른 순찰지구대나 파출소에 맡겨놓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이나 이틀 후에 찾아가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총기를 원래 소유하고 있는 원 소유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언제, 어디로 가겠다 그랬을 때, 지난번 세종시 편의점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천 단양으로 간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세종시 그 지역으로 간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곽대경> 이런 것처럼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에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수렵기간 중에 ‘사냥하러 갑니다, 내 총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바로바로 또 무슨 신체검사를 한다거나 정신병력 검사,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곽대경>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사실 판단을 하는 게 자기가 사냥을 나가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렵용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세종시 편의점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용의자, 그 피의자는 사냥용 복장을 다 하고 지구대를 찾아갔기 때문에 별 의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 정관용> 뭐 사냥용 복장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 사냥복 입고 갈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의 기준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군요.

    ◆ 곽대경> 네.

    ◇ 정관용>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그냥 이대로 놔두면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총기 허가기준만 충족시키면 10년이고 20년이고 파출소에 맡겨놨다가 수렵기간에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거고 나쁜 마음먹으면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대경> 네.

    ◇ 정관용>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곽대경>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은데, 이것을 좀 총기 사용 자체를 불편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줄여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런 아이디어 중 하나가 하나 나온 게 총기를 보관하는 장소하고 실제로 총기에 사용되는 총알,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구분해서 분리해 두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기 자체는 자기 집이나 자기 주소지 근처에서 보관을 해 두고요.

    실제로 수렵을 나가는, 사냥을 하는 그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총탄을 찾아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두면 그러면 이번처럼 감정적으로 흥분됐을 때 총기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총알이 없으면 사실 총은 무용지물일 수 있으니까.

    ◆ 곽대경> 네.

    ◇ 정관용> 지금 그러면 총알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알은 어디 가서 사는 것이고 총알 역시 파출소 등등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5mm 이상의 공기총이나 엽총 같은 경우는?

    ◆ 곽대경> 현재 총포상에 가면 총알 같은 것은 살 수가 있고요. 500발 이하는 자기가 수렵용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사실 총탄에 대한 규제나 관리는 별로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기계, 총을 발사하게 되는 이 총기 자체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있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곽 교수께서는 앞으로 총포상에서 총알을 파는 것도 좀 규제를 하기는 해야 한다, 이 말이로군요.

    ◆ 곽대경> 네, 그것도 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도 조금 자기가 쉽게 가져와서 사용하지 못하게 사냥을 나가는 장소 근처에 놓아두면 그만큼 실제로 주택가, 이런 데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 정관용> 중요한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사낭용 엽총만이라도 그런 정책을 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하나 문제가 오늘 오전 화성시 사건에 파출소 소장이 출동을 했는데 방안에 들어가다가 바로 총을 맞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파출소장은 방탄복 입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파출소 단위에는 방탄복이 아예 지급이 안 된다면서요?

    ◆ 곽대경>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평상시 같으면 지역의 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구역 내에서 총기 사건 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총기가 사용이 되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혼자서 순경과 함께 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무장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는 경찰특공대가 오기를 기다리든지 또는 이런 대치상황, 경험이 많은 위기대응팀이나 인질협상팀 이런 전문요원들이 가서 흥분해 있는 상태를 가라앉히고 안정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의 관할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응매뉴얼이 없습니까, 우리 파출소 단위에는?

    ◆ 곽대경>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 그런 것들은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따른 대응 그런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나 지침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세부사항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면들이 있는 거죠.

    ◇ 정관용>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총기에 있어서 안전국가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 곽대경>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총기관리를 그래도 엄격히 해 오는 나라이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훨씬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의 숫자도 적고 그걸로 인한 사고도 적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의 숫자 자체가 16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기총이 한 9만 개고요. 엽총이 한 3만 7000개, 그 외에 산업용이나 가스발사 권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보면 25건 정도의 총기 사고가 작건 크건 발생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경찰도 총기관리 강화대책 내놓기는 했는데 그 정도면 될까요?

    ◆ 곽대경> 일단 우선 급한 응급조치를 한 것은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근본적인, 그런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기를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 정관용> 더 불편하게 하는?

    ◆ 곽대경>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NEWS:right}◇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민편의와는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해도 사실 괜찮은 것 아닐까요?

    ◆ 곽대경>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곽대경> 네.

    ◇ 정관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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