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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폭력성향 범죄경력 있으면 총기소지 제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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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폭력성향 범죄경력 있으면 총기소지 제한" (종합)

    세종시·화성 등 잇딴 엽총난사에 뒤늦게 총기규제 강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세종시 엽총난사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자 경찰이 뒤늦게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렵기간 종료 직후인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총기소지 허가자 중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선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총기 수거를 결정할 방침이다.

    살상력이 높지 않은 구경 5㎜ 이하 공기총은 평소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들 공기총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강화된다.

    해당 공기총은 올해 1월말 현재 전국에 5만 9,800여정이 개인소지로 분류돼 있다.

    엽총의 경우 수렵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경찰서에 항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수렵기간 종료 직후인 다음달 1일부터 전부 수거된다.

    경찰의 이번 전수조사 조치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더 나아가 폭력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현행법은 일단 총기소지 허가를 받으면 갱신기간인 5년간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현행 총기소지 결격 사유는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7가지다.

    법령이 개정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총기 소지자라도 폭력 성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은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편할 때 입출고 할 수 있다.

    총기관리와 함께 수렵에 사용되는 실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렵지역에서만 불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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