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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증세 또 있다, 교통 범칙금 7천억대로 폭증"



생활경제

    "꼼수증세 또 있다, 교통 범칙금 7천억대로 폭증"

     


    - 교통 현장 단속, 지난 2년간 2배로 강화돼
    - 1400만건의 교통 단속, 20% 이상 증가
    - 교통 범칙금 과태료는 보이지 않는 증세 수단
    - 정말 벌금 목적이면 범칙금을 크게 올려야
    -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지방은 불리한 꼼수 증세
    - 연말정산 불공정 문제, 정부 아닌 국회에서 시정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그리고 저가 담배 논란 등 이 3가지 공통점은요. 모두 서민 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꼼수 증세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꼼수 증세가 이 뿐만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과세며 급증한 교통범칙금 과태료도 꼼수 증세라는 것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한국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올 1월부터 135제곱미터, 그러니까 45평 초과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게 꼼수증세라구요

    ◆ 김선택> 지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아파트에서는 과세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올해부터 대형 평수인 45평 이상에만 10%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걸로 했고. 또 점차적으로 이 평수를 국민주택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런 과세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 김선택> 기획재정부가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세수가 부족하고 복지가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비과세를 축소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사실 면세대상을 축소하면 그 부분만큼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선택> 사실상 서울 외에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평수가 45평이라고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서울 시내 적은 평수의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가격은 낮은데, 평수만 높다고 해서 이렇게 평수로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억이면 9억이다,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면적으로 기준을 삼기에는 서울과 지방의 주택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지적이시고. 그런데 2018년부터는 32평을 초과하고 45평 미만 아파트들도 내야 한다면서요?

    ◆ 김선택> 32평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과하는 걸로 했었는데. 계속 반발심이 많으니까 이게 2018년부터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액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도 꼼수증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선택> 사실 벌금이나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이건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세금이라는 몇 년 전의 미국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적발되는 건수가 상상을 초월하죠. 한 1000만 건이 넘어가고 금액도 한 7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벌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꼼수 증세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교통 단속을 오히려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증세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벌금이라는 것은 원래 한 번 위반을 하면 크게 벌을 내려서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보면 법이라는 건 엄격하죠. 중국 같은데는 굉장히 벌금이 셉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몇 만원 정도 부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지금같이 한 해에 사실상 1400만건이라는 엄청난 위반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형벌이라기보다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2012년에는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작년에는 1456만건이다. 그러니까 약 328만건이 증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 이후에 교통을 더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단속을 강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옛날보다는 법규의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보여지죠. 그런 상태에서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경찰이 현장 단속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2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현장 단속을 강화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현장 단속을 강화했다. 결국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진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벌금 액수를 높여야 되는데. 액수는 그대로 두고 적발 횟수를, 단속을 많이 해서 세수 격으로 돈을 거둬 들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세수통로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의 꼼수 증세 논란이 있었던 연말정산. 정부와 여당에서는 5000만원 미만 소득자들은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이번 달 월급명세서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 김선택>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증세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미혼 근로자라든지, 작년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가 많은 경우라든지. 의료비나 교육비라든지 특별공제가 적으신 분들 중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라도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 세금이 내려가고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세금이 올라갔다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공평한 기준이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세금납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러면.

    ◆ 김선택> 정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 산하에 연말정산 대책반을 마련해서 세수 검증을 전체적으로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수검증 작업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다시 감사를 한다, 다시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공평한 기준이 없이 했는지에 대해선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 박재홍> 국회차원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고 계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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