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동물 학대 SNS 유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덜미



광주

    동물 학대 SNS 유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덜미

     

    동물을 학대한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나주 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45분께 나주시 다도면 한 주택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노동자인 인도네시아인 A(27) 씨를 동물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15일 나주 동수동 농공단지에서 개목을 밧줄로 묶어 지게차에 매달아 도살하고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20일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도살한 개를 보신탕으로 먹었으며 개 도살 장면을 평소처럼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생각하고 SNS에 올렸는데 이처럼 비난 여론이 거셀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물 학대 사진이 촬영된 화물차의 영상을 토대로 범행장소가 나주 동수동 공장임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그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특정, 주택에 은신해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지인을 따라 주택에 은신해 있으면서 귀국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학대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씨는 지난 2008년에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3년 4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불법체류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