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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조례 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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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조례 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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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단체 '민간 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촉구…1만명 서명운동 돌입

    '대전 유성 민간 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 제정 청구 운동본부'가 24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족 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에 밀집한 원자력 관련 시설의 환경·안전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감시하는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2. 18 내 집 앞 원자력 시설과 '공존' 택한 주민들)

    그간 숱한 논의에 그쳤던 지역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마련이, 주민들의 주도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인데 실질적인 결과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전지역 각계 단체와 유성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전 유성 민간 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 제정 청구 운동본부'는 24일 발족 총회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아이쿱(icoop)생협, 한살림대전생협,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정의당 대전시당, 노동당 유성구당원협의회 등 2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환경위험 수준을 평가·감시하고, 주민과 시설 간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총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성지역 원자력 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
    거주지역과 너무 가까운 곳에 밀집돼 있다는 것"이라며 "시설로부터 불과 1㎞도 안 되는 지역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대전 유성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핵연료 공장인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있고,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3만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보관돼 있다.

    원전이 들어선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경주시 등에는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가 설치돼있지만, 대전의 경우 '연구용' 또는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제외된 상태다.

    강영삼 조례 제정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기구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유성구 조례 제정을 지역주민들의 발의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조례가 법적 토대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까지 관철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성구민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발의를 위해선 유성구 유권자의 4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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