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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권역별비례제·석패율제 도입 제안



국회/정당

    중앙선관위, 권역별비례제·석패율제 도입 제안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후원 현실화도 제안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돈먹는 하마'로 지목돼 10여년전 퇴출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안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해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공직선거법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 300석의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지역구+비례)을 나누되, 지역구 당선인에 의석을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시키는 방안, 이른바 석패율제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내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하고, 지역구 낙선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안이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가 3% 미달 득표를 한 경우, 해당 시·도에서 20%이상의 지역구 선거를 승리한 정당의 경우에는 석패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폭적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를 현행 전국구에서 권역별로 개선하는 의견을 제안한 것"이라며 "지역구 낙선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을 제공해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은 이밖에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실시, 일정 시점 이후 후보자사퇴 제한 등의 규정도 공직선거법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생활정치 강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 즉 사실상 지구당의 부활을 제안했다. 또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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