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 교육부·지자체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사회 일반

    경찰, 교육부·지자체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경찰청은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키스방과 풍속업소의 성매매·음란·퇴폐행위, 기존에 단속된 업소, 음란전단지 배포·광고행위, 성매매장소 제공 건물주 등이다.

    경찰청은 단속기간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학교주변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