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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의원 친형 차량절도…석연찮은 경찰대응



사건/사고

    김형식 의원 친형 차량절도…석연찮은 경찰대응

    서울 강남경찰서 (자료사진)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친형이 외제 승용차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음주 여부 미확인에 늑장 소환 조사

    CBS노컷뉴스는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친형 김모(49)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16일자 [단독]'청부살해' 시의원의 검사 출신 형, 절도 혐의 영장)

    하지만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대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신고를 접수하고 호텔 현장에서 패쇄회로TV 등을 확보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8일이 지난 10일에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영장신청이 이뤄지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사건 당일 김씨가 호텔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훔쳤지만, 경찰은 김씨의 음주 여부조차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A씨는 16일,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음에도 김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말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소환조사를 늦춰 대응할 시간을 준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경찰이 김씨를 처음 소환 조사한 건 지난 11일로, 사건이 발생한 지 15일 만이자 사건접수 9일 만이다.

    대신 경찰은 소환조사에 앞서 전화통화로 김씨의 구두진술을 받는 데 그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

    실제로 김씨는 훔친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시도했다.

    ◇ 취재 착수에 상급기관 보고 이례적 '사건관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이번 사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이 보인 반응도 석연치 않다.

    김씨 행각에 대한 정황이 파악돼 강남서 형사과장 A씨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보도를 만류하며 곧바로 공식적인 보도유예 요청 여부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와 상의했다.

    A 과장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점에서 서울경찰청 측이 보도를 유예해보면 어떻겠느냐 말했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과 비교해보면 보도유예 요청은 물론, 취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뒤 다시 지휘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 과정에서 A 과장과 검사 출신 피의자 김씨 사이 이력의 묘한 유사점에도 눈길이 간다.

    A 과장은 지난 1987년 보안업무에 특화된 대공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는데, 김씨는 2000년대 초중반 무렵 검사 신분으로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근무했던 것이다.

    경찰청(강신명 경찰청장)의 경우 본청 보안국은 물론 일선 경찰서 보안부서 역시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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