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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최소한의 도리라서"… 사무장·女승무원에 2억원 공탁



법조

    조현아 "최소한의 도리라서"… 사무장·女승무원에 2억원 공탁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선고 직전 피해 사무장·승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공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공탁금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때에 대비해 가해자 측이 합의하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 맡기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NEWS:right}서부지법은 지난 12일 1심 선고 당시 판결문에서 양형의 이유로 "박 사무장, 김모씨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했으며, 박 사무장 등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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