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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쟁점 봉쇄한 대법원 "제 식구 손 안 대"



법조

    '댓글판사' 쟁점 봉쇄한 대법원 "제 식구 손 안 대"

    댓글 작성, 유출 경위, 표현의 자유 등 쟁점 산적…대법 "고육지책"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이른바 '막말 댓글'을 유포해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이모(45)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대법원이 제출 하루 만에 수리하자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한 사회적 질타와 재발방지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대법원이 나서서 논의를 끝내버렸다는 지적이다.

    ◇ 사직서 재빠른 수리…경위 파악은 '미궁 속으로'

    당초 이 부장판사는 법관의 품위 손상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중징계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를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막말 댓글 판사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댓글'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전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석만 분분하다. 중견 법관인 이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이나 법관윤리강령을 모를 리 없는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 호남 사람들을 '전라디언'이라고 비유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수준 낮은 댓글을 달았다는 점이 의문이기 때문이다.

    ◇ 유출 경위, 법관 표현의 한계 논의는 '뒤안길'로…

    이 부장판사의 막말댓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추적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해킹을 한 것인지 등등은 드러난 바가 없다.

    대법원은 최근 이 부장판사를 불러 수 시간에 걸쳐 조사했지만, 댓글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뚜렷이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의 표현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여전하다. 법관의 표현의 한계 문제는 이 부장판사의 댓글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법조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다. 한 수도권 현직 판사는 "법관이 개인, 누리꾼 자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공론화되는 것부터 적절치 않다"고 말했지만, 서울의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공정하게 따져야 할 판사가 편향된 글을 올리는 것부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굵직한 쟁점들은 대법원의 사직서 수리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법원과 법관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법원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식구들을 손 대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 '고육지책' 항변하지만…수사기관, 변호사 단체로 책임 전가 비난 불가피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장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 부장판사가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를 고려한 '고육책'이라고 해명했다.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장판사가 징계 뒤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관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댓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수사기관'이 할 일, 이 부장판사가 사직 후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할 지는 '변호사 단체들이 판단할 일'로 넘긴 셈이다.

    이와 관련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5일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이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직서 수리를 바라보는 변호사 단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사법상 이 부장판사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기는 하다. 변호사법 8조는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자'뿐 아니라 '재직 중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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