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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판사 사직서 수리, 대법원 "법관직 유지 불가"



법조

    막말판사 사직서 수리, 대법원 "법관직 유지 불가"

     

    이른바 '막말 댓글'을 유포해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14일 "이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를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막말 댓글이 알려진 뒤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관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관의 품위 손상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징계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자 수리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 부장판사의 행위가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사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직무상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막말 댓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문제가 되자 지난 12일 휴가를 낸 뒤 사실상 잠적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1만여건을 익명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2∼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전라디언'이라는 용어를 쓰는가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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