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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잡배도 안하는 말을 판사가…"



사건/사고

    "시정잡배도 안하는 말을 판사가…"

    재판 당사자들, 제대로 된 판결 받았을지 의문

    - 모 부장판사, 댓글로 전라도 비하, 고문 옹호,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 하루에 10개씩, 1만여 개. 대부분 업무시간에 작성
    - 본인 담당사건에 대한 네티즌 의견에도 댓글 달아
    - 일반인 처벌하는 위치... 판사는 고도의 균형감각 가져야
    - 판사도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지만 문제는 내용
    - 대법원,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정직 1년 내려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2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화 (민변 사법위 위원장)

     

    ◇ 정관용> ‘현직 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무려 1만여 개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 내용이 밝혀져서 지금 파문이 확산되네요. 그 댓글 내용에는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을 옹호하는 내용 또 호남지역 같은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내용, 사회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등등이 포함됐다고 그럽니다. 대법원까지 나서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데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화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이재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 정관용>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일단 신원은 확인이 된 셈이죠?

    ◆ 이재화> 네. 하여튼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 모 부장판사죠.

    ◇ 정관용> 몇몇 언론에 지금 단독 보도로 이렇게 내용이 밝혀지게 됐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먼저 주목되는 내용 몇 가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 이재화>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 댓글을 달았고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다음에 고문이나 이런 것을 옹호하는 발언,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을 ‘촛불폭도’들이라고 매도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런 도저히 판사로서 할 수 없는 아주 저급한 표현을 담은 댓글 1만여 개를 달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달았고요. 하루에 한 10여 개씩 그것도 업무시간에 작성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자신이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사건이 기사화된 경우 거기에 댓글도 달았다고요?

    ◆ 이재화> 그렇죠. 원래 판사는 판결로써 말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 형량이 낮다는 네티즌의 의견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글도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좀 아까 몇 가지 분류상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예컨대 독재정권 시절에 고문을 옹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이재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BBK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기간 중에.

    ◇ 정관용> 네, BBK 의혹사건.

    ◆ 이재화> 이후에 BBK 의혹사건 중에 누리꾼이 비난하는 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면 박통, 전통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마치 물고문, 전기고문을 해서 달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요. 민주화 운동 폄훼발언은 유서대필 피해자로 지금 재심사건을 하고 있고 재심 개시 일정이 나왔던 강기훈 씨, 이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민주화 인사쯤 되는 줄 착각하나보네’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이런 댓글을 쓴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호남지역 비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또?

    ◆ 이재화> 얼마 전에 사채왕이라고 하는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수수해서 구속된 최민호 판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전북 부안 출신이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그다음에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기사에도 ‘전라도 시민의 상식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혐오감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 정관용> 안도현 시인 그 재판은 무죄로 나왔던 것 말이죠?

    ◆ 이재화>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었지 않습니까? 1심에 벌금 3000만 원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그 부장판사가 ‘전북 정읍 출신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인 판결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전라도 국민들을 마치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결을 했던 판사들을 마치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하를 했죠.

    ◇ 정관용> 문제가 된 이 판사는 어느 지역 출신이랍니까?

    ◆ 이재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하긴 그게 또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 이재화> 노무현 대통령 비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사에 남긴 댓글인데요. 지금 청와대 주인이 노무현이었다면 유족들의 연이은 비난과 항의에 고민하다가 인천 바다에 투신하는 모습으로 등등해서 아마 그렇게 좀 아쉽다는 지적을 이야기해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사건이 났으면 투신을 해야 될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이게 아마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죽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 정관용> 가히 전방위적으로 정치·사회적인 기사들에 자신의 의견을 그것도 아주 직설적이면서 표현을 한 셈인데, 이재화 변호사는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재화> 우선 판사가 댓글을 쓴 것 자체는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표현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내용이죠. 내용이 지금 판사가 할 말인가, 댓글내용 보면 시정잡배도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판사가 비뚤어진 사고를 갖고 있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죠. 그래서 판사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처벌하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런 고도의 균형감각을 갖고 있고 헌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판결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십 몇 년 동안 재판을 했었는데 과연 그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은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 정관용>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면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행위인데 그 사람의 신분이 이렇게 현직 법관이라는 점이 밝혀진 과정,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재화> 우선 판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선 당당하게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실명으로 지금 국정원의 댓글 사건도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원인데 익명 속에 숨어서 그렇게 여론을 조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판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생각이 더 솔직하게 드러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글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비정상적인, 적어도 약간 좀 정신분열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 정관용> 조금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접근해 보고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글의 내용이 부적절하고 문제가 많다, 이런 시각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판사가 됐건 누가 됐건 공직자는 익명의 공간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재화> 그러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게 내용이 문제죠, 내용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재화> 그래서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는 있는데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업무시간 이외에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저는 개진하는 것은 뭐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나 지금 이 해당사건은 업무시간, 게시된 시간이 대부분 업무시간이었다라고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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