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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BMW 타고 215km로 질주…과속 백태



사건/사고

    새로 산 BMW 타고 215km로 질주…과속 백태

    한달 새 과속위반 카메라에 17번 '찰칵'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농산물 경매 등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A(50·여)씨는 지난해 1월 말 경찰에 과속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1월 6일부터 29일 사이에 같은 구간에서만 무려 17번의 과속위반을 한 것이다.

    A씨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대동아파트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해운업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최신형 BMW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했다.

    B씨는 새로 산 승용차 시승식을 위해 고속도로를 내달렸다. 부산을 출발해 남해고속도로 지수 나들목을 지날 무렵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아차'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계는 이미 215㎞를 가리키고 있었다. B씨는 제한속도인 100㎞를 무려 115㎞ 초과해 과태료 13만원을 받았다.

    거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C씨(55). 지난해 3월 과속위반 고지서 2장을 잇달아 받았다. 거제지역의 도로와 카메라 위치를 훤히 알고 있다고 자신한 그였지만 거제 장평아파트 앞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2차로를 비추고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운전자들이 2차로로 달리며 단속을 피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카메라 각도를 원격조정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단속 결과, 평소 15일 동안 7건 정도이던 위반사례가 무려 114건으로 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도내에 설치된 527대의 단속카메라에서 76만9078건의 과속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경기(1304대), 서울(532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2107건이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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