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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과는 한 손 악수? 남녀칠세부동석도 아니고…"



사회 일반

    "여군과는 한 손 악수? 남녀칠세부동석도 아니고…"

    "性군기? 용어 자체 부적절…장성 인식부터 바꿔야"

     


    -여단장 성폭행, 타 사건 조사중 밝혀져
    -피해자 그대로 노출, 2차 피해 이어져
    -악수 금지? '남녀칠세부동석'인가?
    -송영근 발언, 장성 性인식 그대로 반영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근 전방부대 육군 현역 여단장이 딸뻘인 여군 하사를 성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육군이 부랴부랴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신분의 17사단장이 여군 부사관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면서 군은 지금 비상이 걸렸죠.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성군기 행동수칙이 잇따르고 있는 군대 내 성폭행 사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말씀드린 육군 현역여단장이 딸뻘인 여군 하사를 성폭행했던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임태훈> 현역 여단장인데요. 계급은 대령이고 육사 47기입니다. 11사단 예하부대인 강을 건너는 도하하는 부대의 부대장인데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부관도 지냈고요. 청와대에도 파견근무를 나갔던 아주 잘 나가는 유능한 엘리트죠. 현재 그 사단에서 남성 소령이 여성 하사를 성추행했던 사건을 헌병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여성이 ‘자기 말고도 다른 피해 여성이 있다. 그 다른 피해여성은 여단장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사에 들어갔고 증거를 확보해서 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체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속영장도 그대로 발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다른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밝혀진 그런 사건이었네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피해자인 여군 하사,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임태훈> 지금 소속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지휘관이 여성인 부대로 소속을 변경했고요. 피해자들을 잘 보호하려는 조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또 지휘관이 남성이면 아무래도 피해자들도 좀 부담스러워할까 봐 일부러 지휘관이 여성인 곳으로 보직을 이동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다른 사단으로도 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군에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걸 통제할 지휘관들도 계속 성추행 가해자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나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 임태훈> 우선은 제대로 감시하는 모니터링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죠. 우리 군인 복무 규율을 보면 ‘자기의 문제에 대해 외부에 해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해결을 요구하면 징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성폭력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 상담소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군 내부에 알렸다가 2차 피해를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헌병대 같은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심문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사진

     

    ◇ 박재홍>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 임태훈>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일시보호조치를 한다는 미명 하에 사단사령부로 불렀는데 거기서도 17사단장 송 모 소장이 그 피해자를 또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내에 시스템 안에서도 일시 보호시설이 없는 것이죠. 피해자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법당국이 형사처벌하는 가운데 우리 검사에 해당하는 군 검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서 가해자가 어떻게 하면 죄를 많이 줄 것인가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 법률대리인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육군이 부랴부랴 성군기행동수칙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내용을 보니까 ‘여군과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을 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네요. 이런 수칙들 어떻게 보셨어요?

    ◆ 임태훈> 저는 좀 답답한 게 지금 조선시대 남녀칠세부동석도 아니고요. 야전에서 함께 훈련을 하고 같이 전우애를 발휘해야 할 여군을 왕따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군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합의한 연애관계와, 합의하지 않고 권력에 의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구분시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 헌법의 형법과 군형법은 이걸 모두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은 ‘성군기 문란’이라는 단어.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이 단어부터 좀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요. 공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너도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함축적인 단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것들도 좀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 주요지휘관회의하는 것도 좋으신데요. 문제는 전문가들이 미리 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좀 도출한 다음에 회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안을 내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 박재홍>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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