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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임명동의안 국회 접수…재산 11억



국회/정당

    이완구 임명동의안 국회 접수…재산 11억

    배우자 채무 2억5천 지난해 신고에선 누락..."실무자 착오" 해명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경제·치안 분야의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안전 분야에서 남다른 책임감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안전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기강 확립 등 시급한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146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의 경우 서울울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원·238㎡)와 예금 3억5576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원)와 2억5000만원의 채무 등을 기록했다.

    장남과 손자 2명은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으며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원이 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이후 지난해 14억5461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번 신고에서는 3억원 넘게 줄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측은 "당초 2010년 충남지사 퇴직자 재산신고에는 채무로 등록됐으나, 2013년 보궐선거로 국회 등원한 이후, 지난해 정기 재산신고를 할 당시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된 것을 후보자가 발견해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한 뒤 지난해 7월 추가 신고해 이번 재산내역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에 복무만료(소집해제) 했다.

    또 차남 병인 씨는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5년까지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뒤 2005년 8월 '불안전성 대관절' 판정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이어 2006년 6월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최종 면제됐다.

    {RELNEWS:right}앞서 이 후보자 측은 자신은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으며, 차남은 미국 유학 시절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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