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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적용해도 '싱글세 폭탄' 그대로



생활경제

    연말정산 소급적용해도 '싱글세 폭탄' 그대로

    납세자연맹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해도 연봉3300만원이상 혜택없어"

    (이미지=이미지비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대상 확대와 소급적용이라는 무리수까지 뒀지만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세금정책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오는 5월 2차 연말정산 이후 추가 환급액 등을 두고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당정이 부랴부랴 내놓은 보완책음 독신근로자를 위한 표준세액공제 확대와 자녀세액 공제 상향, 출생ㆍ입양공제 부활,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확대 등 4가지다.

    '싱글세'로 불리는 1인 공제자와 자녀를 많이 둔 다둥이 가정 지원이 골자다. 지난 세법개정으로 1인 공제자와 다둥이 가정은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전년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 특히 반발이 심했다.

    당정은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1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표준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은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23일 납세자연맹이 표준세액공제 상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연소득 3300만원 이상 직장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표준세액공제한도 상향에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표준세액공제 요건 때문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청약저축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등 주택자금공제, 의료비와 기부금ㆍ교육비ㆍ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연소득 3300만원이 넘는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원 정도로,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약 16만6천원이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에 따른 공제(16만6천원)를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15만원)를 선택하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연소득 3300만원 이상 직장인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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