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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 도시생활주택 도입 5년만에 4차례 규제 완화



사건/사고

    '화재취약' 도시생활주택 도입 5년만에 4차례 규제 완화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의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윤창원기자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 지 5년만에 무려 4차례나 규제완화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2년째인 지난 2009년 첫 되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상 1년마다 1차례씩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백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제곱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재가 난 의정부도시생활주택은 원룸형으로 층수제한을 받지 않았다.

    2009년 5월 주택법에 따라 첫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해 11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접건물과의 간격이 애초 기준(0.5H)보다 절반(0.25H)으로 완화됐다. 의정부 화재에서는 건물 간격이 너무 가까워 인접건물로 도미노 화재를 불렀다.

    두번째 규제완화는 다음해인 2010년 7월 건축허가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이었다.

    또 2013년 5월에는 주차장 기준이 완화됐고 2014년 3월에는 건축허가대상이 또다시 두번째로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규제완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무려 46만 9천 922가구가 인허가를 받았고 작년 말 현재 준공된 호수는 32만 4천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가 의정부화재를 계기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외내벽 가연성 마감재로 시공하고 협소한 건물간 거리, 드라이비트 외부단열 마감(단열재(가연성 스티로폴)를 외벽에 부착한 뒤 몰탈 등의 재료로 단열재를 도장하는 외부 단열공법)으로 화재에 큰 취약성을 보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1층의 필로티가 가연설물질로 마감되거나 관리부재로 화재에 매우 취약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7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다가구 주택의 화재는 1층 필로티 내에 쓰레기집하장이나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필로티 천정재와 단열재로 불이 옮겨 붙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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