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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까지 속이며 유실물 가로챈 30대에 실형



사건/사고

    경찰까지 속이며 유실물 가로챈 30대에 실형

     

    경찰서나 지하철역 유실물 센터에서 남의 유실물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다른 사람의 유실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경찰서나 지하철 역사 유실물센터에서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 유실물을 자기 물건이라고 속여 받아냈다.

    그는 유실물을 받아가기 전 유실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습득 날짜 및 시간, 장소는 물론 어느 경찰서에 보관 중인지 등을 미리 파악했다.

    이 씨는 이를 토대로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지구대나 지하철 역사에 찾아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실물을 챙겨갔다.

    이 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혀 복역 후 지난해 9월 출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거짓말로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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