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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특정식품 암치료 홍보' 박옥수 씨 상대 승소



종교

    CBS, '특정식품 암치료 홍보' 박옥수 씨 상대 승소

    CBS는 지난 2011년 7월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가 신도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옥수 씨는 이러한 CBS의 보도를 문제삼아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판결했다. <편집자 주="">


    CBS가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와의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CBS는 지난 2011년 7월 5일 뉴스에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 씨가 신도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박옥수 씨가 대표로 있는 기쁜소식선교회의 전 신도와 이단 연구가를 만나 특정식품을 믿고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환자가 여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옥수 측은 이러한 CBS의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3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옥수 측은 소장에서 암환자들에게 병원치료를 그만두고 특정식품을 복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환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CBS는 이에대해 보도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오늘(22일) 오전에 열린 1심 판결에서 CBS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박옥수 측의 1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볼 때 CBS의 보도를 공익에 부합한 정당한 비판으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박옥수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할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박옥수 씨는 지난해 말 252억 원대 주식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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