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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2%, 신용카드 공제 받아도 절세효과 5,775원



생활경제

    직장인 92%, 신용카드 공제 받아도 절세효과 5,775원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액이 늘어난 직장인에 한해 공제율을 10% 더 얹어 40%를 공제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평균 수준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직장인들이 받는 환급세액은 5천원 안팎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들 항목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신용카드를 제외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10% 높여 적용한다는 이 내용은 이해와 계산은 매우 까다로운 반면, 절세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이 각각 20% 증가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된 절세혜택은 5775원"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직장인은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이 각각 5:5 비율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전년(2013) 대비 190만원 늘렸는데 이에 따른 절세혜택은5775원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카드 사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지만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설명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2014년 지난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13년 합계금액보다 증가해야 개정 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모두 더한 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개정세법을 적용대상이 안되어 절세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2013년) 동기대비 매월 3~5%,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매월 15~20%정도 증가했다.

    특정 직장인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이 이 통계상 증가분의 최고치인 5%(신용카드), 20%(체크카드 등)라고 봤을 때,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 환급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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