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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전환' 검토



사회 일반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전환' 검토

    文복지 "수요자 중심 개편"…아동학대시 '평가인증' 취소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보육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현재의 학점 이수 방식이 아닌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뒤 교육훈련시설에서 65학점 이상만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보육관련 학점을 51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3급 교사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뒤 승급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역시 2급 취득 이후 3년 이상 일한 뒤 승급 교육을 받으면 돼,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문 장관은 또 "평가 인증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 방향은 공급자 중심의 평가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위탁해 맡고 있는 보육진흥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은 "4월 현장 관찰부터는 당일 영유아 학대 상황이 발견된 어린이집에 0점을 부여하고 불인증 처리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지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지표에는 △어린이집에서의 체벌 금지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 수립 △보육 교직원의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책임과 역할 숙지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의무 실시 등이 포함된다.

    보육진흥원은 또 4월부터 평가 인증 과정에 기존 현장 관찰자 2명 외에 부모 참관단 1명을 포함, 심의시 가점 또는 감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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