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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같은 1년' 수능 지리오류… 100명 피해청구액만 23억



교육

    '악몽같은 1년' 수능 지리오류… 100명 피해청구액만 23억

    소송맡은 김현철 변호사, 피해학생들 모두 소송 나서면 3천억대 이를 것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자료사진)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100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 금액이 23억 4,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해당 문항을 틀려 불이익을 받은 학생이 1만 8,884명인데, 이들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0억 원~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지만,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1차로 100명이 1인당 1,500만∼6,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3억 4,000만 원이다.

    소송 유형별로는 ▲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한 경우 중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경우(22명, 10억 7,000만 원) ▲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합격해 2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9명, 2,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 ▲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했지만 기존 대학에 남기로 경우(11명, 2,000만 원씩 총 2억 2,000만 원) ▲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향 지원한 경우(47명, 1,500만 원씩 8억 500만 원) ▲ 잘못된 성적표로 대학지원을 못하고 재수를 한 경우(11명, 1,500만 원씩 1억 6,500만 원)이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A(20) 씨는 위자료 2,500만 원,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000여만 원,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지게 되어 입게 된 피해액 1,500여만 원을 합쳐 6,000여만 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또, 성적 재산정으로 경인교육대학교에 추가 합격해 2015년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B(20) 씨도 지난해 다른 학교를 다니던 중 재수를 한 금액으로 위자료 2,500만원, 교사가 1년 늦어지게 되는 일실수입 2,600만 원, 다른 학교 1학기를 다니면서 든 등록금 420만 원 등 모두 5,900만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출제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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