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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생 폭행 보육교사 '추가 학대' 확인 (종합)



사건/사고

    경찰, 원생 폭행 보육교사 '추가 학대' 확인 (종합)

    4세 여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양모 씨가 15일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인천 원생 폭행 사건 가해 보육교사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가해 보육교사 A(33·여) 씨의 원생에 대한 추가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A 씨 범행은 앞서 드러난 B(4) 양에 대한 것 외에 4건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 난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버섯 음식을 먹고 토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렸다.

    경찰은 이 같은 학대 정황을 지난 15일 조사한 또 다른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달 초 발생한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이 추가로 공개한 CCTV 동영상에는 A 씨가 율동 동작이 틀린 2명의 원생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동작이 틀리자 원생의 모자를 잡아채는 장면이 들어있다.

    또 오후 취침 시간에 잠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를 여러 원생들을 향해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5일 오후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RELNEWS:right}

    A 씨는 B양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한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했고, 2차 조사에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러나 지난 8일 B양 얼굴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동료 보육교사 4명은 "A 씨가 고성을 지르는 것은 자주 들었으나 폭행을 눈으로 목격한 일이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를 17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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