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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광양경제청 상대 제기한 코스트코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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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가 광양경제청 상대 제기한 코스트코 소송 '각하'

    광양경제청 승소로 코스트코 입점 재추진 '주목'

     

    전남 순천시가 제기한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코스트코 입점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16일 전남 순천시는 조충훈 시장이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 관련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광주고법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광양경제청이 고시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중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집행 정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순천 신대지구의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향후 재판과 관계없이 재개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원이 순천시가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는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광양경제청이 코스트코 진입로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누락했다며 광양경제청장을 상대로 행정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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