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국세청은 김씨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해 처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도매사업장 '독도수산'을 등록한 뒤 2013년 3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
김씨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약 25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됐다.
{RELNEWS:right}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2013년 25만6천명에 이르던 입도인원이 지난해 14만명으로 45.3% 줄면서 김씨는 판매실적 저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납세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9월 김씨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씨의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액은 140만~170만원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돕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