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독도 유일한 사업자 김성도씨, 2년 연속 세금납부



생활경제

    독도 유일한 사업자 김성도씨, 2년 연속 세금납부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국세청은 김씨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해 처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도매사업장 '독도수산'을 등록한 뒤 2013년 3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

    김씨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약 25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됐다.

    {RELNEWS:right}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2013년 25만6천명에 이르던 입도인원이 지난해 14만명으로 45.3% 줄면서 김씨는 판매실적 저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납세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9월 김씨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씨의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액은 140만~170만원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돕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