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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속 발코니 확장 아파트', 화재에 특히 취약



사건/사고

    '주차난 속 발코니 확장 아파트', 화재에 특히 취약

    지난 10일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 (사진=윤창원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잇따른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면서 아파트 화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 문제가 피해 규모를 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오전 발생한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13일 오전에도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같은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일어나 연기를 마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지역 화재 1만 861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8.9%(4,231건)였지만 전체 사상자 929명 가운데 공동주택 사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높은 43%(400명)였다.

    이처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특히 인명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로 규제 완화에 따른 발코니 확장이 지적되고 있다.

    발코니가 있는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코니 경계 부분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문턱 역할을 하지만, 발코니가 확장되면서 불길은 곧장 외부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아파트 발코니는 화재의 확산을 막는 '스팬드럴' 기능이 있다"며 "발코니가 확장된 최근 아파트는 불길이 상층부로 확대 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의 보완책으로 2㎡ 상당의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지만, 이 공간이 사실상 창고로 사용돼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아파트 주변의 주차난으로 소방차가 조기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인면 피해를 늘리는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화재 현장 인근 도로를 점령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실제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경우도 신고 후 6분만에 도착한 소방차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10분이 더 지나서야 아파트 앞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이용재 교수는 "오래된 아파트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된다"며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도 초기 진화가 가능한 소형 소방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규정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법은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만 마련해 놨다고 봐야 한다”며 “가정용 소화기와 생활방독면의 구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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