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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한번에 아웃'…서울교육청 비리방지책 첫 적용



교육

    '촌지 한번에 아웃'…서울교육청 비리방지책 첫 적용

    돈봉투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촌지 근절 방안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 적용돼 앞으로 비리 교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서울 반포동 계성초등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촌지 수수가 확인된 교사 2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 만원과 상품권 200여 만원, 30만원 상당의 한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학부모로부터는 지난해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130여 만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돌려줬다.

    같은 학교 교사 B씨도 2013년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 만원과 상품권 100여 만원 등 400여 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학교법인에 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바로 중징계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교육비리방지대책을 내놓았는데, 대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촌지 수수에 따른 징계처분 기준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곧바로 해임, 파면,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사립학교 교원을 상대로 비리를 적발, 중징계한 사례가 없었다"며 "서울 교육의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 교육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시행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사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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