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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폭파하겠다" 상습 협박범 실형



사건/사고

    "MBC 폭파하겠다" 상습 협박범 실형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폭파 협박을 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채, 세월호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김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차례 112에 장난 전화를 한 뒤 "MBC를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9차례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RELNEWS:right}

    당시 김씨의 장난전화로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2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동원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현 새누리당 당사 등에 대해서도 폭파하겠다며 수차례 허위 협박신고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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