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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별장 성접대 무혐의? 연말 떨이식 수사"



사건/사고

    박찬종 "별장 성접대 무혐의? 연말 떨이식 수사"

     

    -진술 신빙성 결여? 위압적 분위기였다
    -2차 수사, 달랑 4시간 진술 받아
    -김학의 소환도 안한 조사는 엉터리
    -1차 검사는 김학의 부하검사
    -법원만은 철저한 판단해주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2013년 봄을 들끓게 했던 고위공직자 별장 성접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2013년 11월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데 이어 최근 2차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이유는 동영상 속의 인물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곧바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인 이 모씨의 변호인이세요. 박찬종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 1차에 이어서 2차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 박찬종> 지금 1차, 2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1차 수사라는 것은 원주 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고소한 것은 원주별장 외에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당 기간 고소인에게 가해졌던 사건을 모아서 고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저희가 새롭게 고소한 그 부분, 예를 들면 원주별장 동영상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까지도 전부 무혐의를 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를 밟아서 법원의 판단을 고하는 재정 신청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차 조사에서는 원주별장 외에도 서울 등지에서 있었던 추가적인 성폭행 사건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찬종>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별장에서 있었던 일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유예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영상에 있는 주인공들이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서울 등지에서 별개로 한 것을 고소했는데 그것까지 전부 무혐의를 해 버렸습니다.

    ◇ 박재홍>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일부 언론에서는 무혐의 이유 중에 하나로 ‘피해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박찬종>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원주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경찰에 출두했을 때 그 당시에는 변호인도 없었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얼떨결에 피해자가 ‘저건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겠다. 사실은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도 (경찰에서) ‘검찰에 가서 뭐 얘기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하지만 검찰에 가서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혐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건에 동영상이 꼭 있어야 유죄가 되고 동영상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겁니까? 검찰이 첫 번째 수사에서 성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주 외의 지역에서 있었던 일에 방점을 찍었죠. 원주 건은 단발이지만 그 외 지역은 한 두 차례 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서울 등지에서 있었던 일을 고소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 버렸어요. 서울 등지에서의 피해사실은 동영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 박재홍> 여성의 진술 자체가...

    ◆ 박찬종> 사건을 2개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자료사진)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의 진술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이런 부분인데요. 동영상 촬영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처음에는 ‘2007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촬영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나중에는 ‘2008년 1월에서 2월경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인데요.

    ◆ 박찬종> 자꾸 원주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진술번복이 아니고 누구든지 기억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몇 달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동영상의 존재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목소리까지도 감식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다 생략해 버렸다는 것이죠. 원주 것은 그렇게 불성실한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 등지의 피해 사실은 아예 대질심문도 생략해 버렸습니다. 고소를 한 지 넉달 만에 고소인을 불러서 달랑 4시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질심문, 현장검증, 감식 같은 것도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4시간 조사받고 난 다음에는 연락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12월 31일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기자들이 알려주더라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 등지 건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조사도 안 했으니까 대질심문을 아예 생략해 버렸죠.

    ◇ 박재홍>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1차 원주 건은 오디오 감식도 안 했고, 또 서울 등지에서의 2차 건에 대해서는 아예 대질심문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찬종> 대질심문도 안 하고 피고소인 본인을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했죠. 이번에 문건 파동의 소위 실세 3인방 중에 첫째가는 이재만 씨까지도 현직 중임에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것은 조사도 안 했어요. 일반적 상식에 따르는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소인인 김학의 씨를 조사도 했다 그리고 대질심문도 했다. 그리고 원주 건은 다시 문제가 됐다고 하니 감식도 했다. 그런데도 고소인인 피해자 이 모씨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어느 정도로 ‘이야, 이거 어쩔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이 관행상 말이죠. 연말이 되면 ‘미제 사건을 턴다’ ‘떨이한다’고 그래요. 연말이 되면 검사들이 새해가 오니까 묵은 사건을 정리를 한다는 거죠. 연말 12월 31일 쯤 어수선 할 때 떨이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가게에서도 떨이하잖아요. 시즌오프라고, 백화점 세일 같은 거 말이야. 옷 같은 것을 전부 떨이 세일을 하듯이 사건도 전부 떨이를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검찰을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1차 수사 당시에는 검찰이 교육계 인사를 포함한 일반인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앴다’며 객관적인 수사의 근거를 댔지 않습니까? 이번 2차 수사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 박찬종> 2차 수사는 컴컴하게 해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가 알 길이 있나요? 저쪽(피고소인)도 조사도 안 했고 고소인이 요구한 기본적인 대질심문도 안 하고. 고소인이 주장한대로 대질심문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상식 아닙니까? 대질심문 한다고 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해서 유죄라고 해서 재정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기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재정신청 결과가 법원이 기소를 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박재홍> 그리고 2차 수사 때 고소인과 변호사님께서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 박찬종>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소장을 냈잖아요. 김학의 씨에 대해서 고소장을 냈으면 상식적으로 이전에 불기소 처분한 그 검사한테 이 사건을 맡기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재홍> 네, 2차 수사 때는.

    ◆ 박찬종> 이미 연장선상에 있는 앞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검사에게 맡긴다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법관에게만 재척, 기피, 회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진 검사에게 어떻게 맡기겠느냐,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맨날 같은 강력부지만 검사를 교체는 했어요. 교체를 했지만 결국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무혐의 결론에 도달한 거죠.

    ◇ 박재홍> 결국 피고소인은 김학의 전 차관을 1차 수사에서도 2차 수사에서도 소환하지 않은 것이 결국 큰 문제겠네요.

    ◆ 박찬종> 검찰이 2차 수사라고 하는 게 달랑 고소인 4시간 진술 들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피고소인 상대방을 부르지도 않았고 만약에 고소인 진술에 의문이 있으면 대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략했고요. 그게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 법조 경력 반 세기에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예요.

    ◇ 박재홍> 검찰수사 과정을 보면...

    ◆ 박찬종>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 박재홍>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변호사님은 왜 수사 과정이 이러했다고 보십니까?

    ◆ 박찬종> (웃음) 추정이죠, 추정.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 중에 검찰 간부 지낸 양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알음알음으로 어떻게 됐나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인데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면 같은 법조인으로서 누워서 침뱉기죠. 하여튼 1차 검사는 김학의 씨가 검사장으로 있을 때 밑에 있었던 검사라는 설도 있고.

    ◇ 박재홍> 인천지검 근무시절에.

    ◆ 박찬종> 근무지에 부하검사로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마 그게 사실인가 봐요. 먼저 검사는.

    ◇ 박재홍> 1차 수사 때.

    ◆ 박찬종> 이번에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법조계 내부 인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 박재홍> 재정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다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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