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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언론인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땐 형사처벌(종합2보)



국회/정당

    공무원·교사·언론인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땐 형사처벌(종합2보)

    • 2015-01-08 20:48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를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란 끝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의결했다.

    적용 사례가 방대해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있어 이견이 많았던데다,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원인이 금품수수 항목 등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분리 입법'을 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무관련이 없이 100만만원 이하를 수수하더라도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부정 청탁 금지의 경우 공적업무 특성을 감안해 '부정 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고,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예외 사유 7개를 둬 안전 장치도 만들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된다.

    또 당초 원안의 경우 법이 통과되고 나서 1년 뒤 시행되고 그날로부터 다시 1년 뒤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통과 후 1년 뒤 시행과 동시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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